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(보조기기 지원)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,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보조기기 8 분류 75 품목, 소모품 12 품목을 최대 90%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. 이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응원해요. 1. 지원대상 :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장애인 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⑵ 지체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 관련 장애인 및 호흡, 발달, 언어 장애인 ⑶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..
2024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