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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장기요양 시설·재가 서비스 알아보기

by 윗실 밑실 2024. 7. 26.

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 드립니다.

 

1. 지원대상

       : 65세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         ※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

 

2. 지원내용

       : 지원내용은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 급여로 나뉘어요. 두 가지 모두 노인분들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

 

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
내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제공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
-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
- 주·야간보호, 단기 보호
- 복지용구 구입, 대여
장기요양 급여비용 20% 본인 부담
※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
장기요양 급여비용 15% 본인 부담
※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

 

    1) 시설급여 :

          ① 장기간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

          ②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심각한 경우, 스스로 대변 가리기, 음식 섭취 등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이용

   2) 재가 급여 ;

         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목욕, 간호 등의 도움을 주거나, 주·야간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,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할 수 있는 급여

        ②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

 

 ※ 급여종류, 등급, 서비스 내용,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

 ※ 본인 부담금 :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.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%를, 재가 급여는 15%를 본인이 부담해요. 그러나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어요. 알아보시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세요.

 

3. 신청방법

          ① 온라인 신청 : 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gis.or.kr),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(www.longtermcare.or.kr)

          ② 방문/우편/팩스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

 

4. 문의

      :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 

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할 수 있기를 소망해요.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누리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