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에요.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 기회와 직업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어요. 또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요.
1. 지원 대상
1) 참여 노인 :
① 일반형 참여자 :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
② 세대통합형 참여자 :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* 신청 제외 :
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(예 : 국민취업지원제도 등)
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(단, 30일 이하의 일용직 근로는 제외)
③ 당해 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④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을 취득 중인 자(30일 이하의 일용직 근로는 제외)
⑤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(단,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)
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
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
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(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)
2) 참여 기업 :
① 참여 기업 요건 :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
* 단,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,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의 가입내역과 미충족 사유 제출 후 인정 시 참여 가능
②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
* 참여 제외 기업 :
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 등
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
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
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 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* 참여 제외 직종
① 가능 직종 : 391개 직종
② 제외 직종(59개 직종) : 경비 청소관리자,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청소원, 환경미화원 등
㉠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
㉡ 파견직은 참여 제외
㉢ 일부 직종은 직업 예시까지 세분화하여 참여 가능 여부 관리
2. 지원내용
: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
구분 | 참여기업 지원금 | ||
총액 | 지원금형태 | 지원내용 | |
일반형 |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| 인턴지원금 | ·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 *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 |
채용지원금 | ·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·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 *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 |
||
세대 통합형 |
1인당 300만 원 지원 | 채용지원금 | ·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 *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|
장기취업유지형 | 1인당 최대 280만 원 지원 |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|
·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총 4회)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|
※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(총 450개 직종) 중 가능 직종(391개 직종)
※ 채용성공보수 지원 : 일반형,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(18·24·30·36개월) 이상 징기근로유지 시각 기간별 1인당 5만 원의 채용성공보수를 수행기관에 지원
3. 신청 방법
: 방문 신청 :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
1) 기업 신청 : 필수 서류 구비 후 사업 신청
※ 필수 서류
① 참여기업신청서
② 사업자등록증
③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(발급일 1개월 이내)
2) 참여 기업 ↔ 운영 기관(협회) 협약 체결
※ 발생 서류 : 시니어인턴십 협약서
3) 참여자 신청 : 채용자 발생 시 참여자 신청
※ 제출 서류
① 참여자 신청서
② 개인정보 동의서
③ 근로계약서
4) 지원금 신청 :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
※ 제출 서류
① 지원금 신청서
② 4대 보험 가입 내역서
③ 근로계약서
④ 통장사본
⑤ 급여명세서
⑥ 급여이체확인증
4. 추진 체계
: 민간경상보조 100%(복지부 → 개발원 → 수행기관 → 참여기업)
5. 문의
① 시니어 인턴십(☎1577-1923)
② 한국노인인력개발원(☎1544-338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