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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 –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

by 윗실 밑실 2024. 8. 13.

 

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증가하는 요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 및 자이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.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어요.

 

1. 지원 대상

1) 독립유공자

      ①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손자년

      ②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
2) 국가유공자

     ①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(조)부모

     ②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

     ③ 1953. 7. 27.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·25 전몰·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

        단, 전몰·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

     ④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. 7. 1. 이후 등록자인 경우 (조)부모,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(무공·보국수훈자, 4·19 혁명 공로자, 특별공로자)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,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 취업은 폐지

3) 보훈보상 대상자

     ① 본인 및 배우자

     ②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및 배우자

     ③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

4)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

     ① 본인, 배우자, 자녀, (조)부모

     ② 사망한 5·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5·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

5)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

     ① 본인, 배우자, 자녀

     ②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가족(배우자, 자녀)

 

2. 지원 내용

1) 보훈 특별고용

     ① 고용인원이 1일 20인(제조업은 200인) 이상인 공사기업체

     ②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고용 인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에 업종별로 고용 인원의 3~9% 채용 의무 부과

2)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

     ① 특별채용 대상 국가기관 등이 일반직 공무원(운전, 방호, 위생, 시설관리, 조리, 간호 조무 등) 정원의 15%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

3) 가점 취업

     ① 취업지원 대상자별로 5~10% 가점(※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, 별표 8)

     ② 공·사기업체, 공·사단체 :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

     ③ 사립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교사 및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)

     ④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

           ㉠ 일반직 공무원 : 6급 이하(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)

           ㉡ 특정직 공무원 :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,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, 교사, 준사관 및 부사관, 6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, 6급이하 국가정보원 직원, 기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

          ㉢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

구분 내용 방법
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(방호,운전,조리 등)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%를 특별채용
*국가기관,지방자치단체,국공립학교,군부대
보훈(지)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→국가기관 등에서 추천 의뢰→추천대상자 선정→추천→채용(결과 통보)
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~8% 이내에서 관할 보혼(지)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
*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1% 가산(4~9%)
보훈(지)청에 취업희망 신청→추천 대상자 선정→고용적격자 선정·통보→보훈특별고용통지→취업 사실 통보
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% 의무 고용
가점취업 채용시험 시 만점의 5%, 10%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

 

3. 구비서류

     1) 취업희망 신청서 제출 시 :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사진

     2)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: 신분증

     3)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

            ① 인터넷 발급 신청 : 민원 24(www.minwon.go.kr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민원 24에 접속 후, 검색창에서 “취업지원대상자증명” 입력·조회하여 신청

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-발급방법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

           ②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

           ③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팩스민원으로 신청

 

4. 취업 지원 절차

     1)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

     2)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자신의 취업희망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추천신청서 제출(국가기관 등 취업은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)

 

5. 취업지원 제한

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불이행을 한 경우 6개월간 취업지원이 제한되며,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월의 취업제한, 근무태만,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 면직된 경우에는 1년간 취업지원이 제한됨.

 

6. 신청방법

     1) 온라인 신청 :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job.mpva.go.kr)

     2) 오프라인 신청 : 가까운 보훈(지)청 방문

 

7. 문의

     1) 보훈(지)청 및 보훈상담센터(☎1577-0606)

     2)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job.mpva.go.kr)

 

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이나 그 유가족이 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국가 보훈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지원 혜택을 알아보시고 일하는 즐거움과 생활의 안정을 찾으세요.